이부진 사장, 호텔신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집 찾아가보더니…'4억 배상 면제'
'이부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고령의 택시기사에게 호의를 베푼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장충동2가의 서울신라호텔에서 모범택시 1대가 호텔 주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아 총 4명의 호텔직원과 투숙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앞측 유리창이 다 깨져있고 프레임도 휘어져있는 등 큰 사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홍모씨(82)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홍모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홍모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라호텔의 피해액은 5억원 수준이었고 홍모씨는 꼼짝없이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라호텔에 변상해야 했습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사고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을 불러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집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사장은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상무)과 함께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홍모씨의 집을 지난달 27일 방문했습니다. 주소를 찾기 어려울 만큼 낡은 빌라의 반지층인 그의 집에는 몸이 성치 않은 홍모씨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 상무는 "사고 변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할 만큼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이부진 사장은 이를 듣고 홍모씨가 일으킨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사측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고령인데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홍모씨는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달 28일 신라호텔 피해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모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의 치료비도 모자른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고로 어쩔 줄 몰랐지만, 뜻밖의 소식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홍모씨는 "사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 앞이 캄캄했다"며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고, 사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부진 사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부진, 당시 상황 보니까 작은 사고도 아닌데 멋있다" "이부진, 솔직히 이건 그냥 4억 물어내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사고인데" "이부진, 솔직히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