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 모씨(28)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판매할 물건이 없는데도 인터넷 카페에 공연티켓, 휴대폰, 콘도숙박권 등을 팔 것처럼 속여 88명에게서 11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김씨는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모든 시중은행 거래가 정지되자 개설이 자유로운 증권계좌 20개를 만들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사기 등 전과 5범으로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로 전국에서 35건에 대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만큼 동일 유형의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김씨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직접 연관됐는지를 조사중이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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