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득세법 개정 적용, 이번 달부터 실 수령액 변화 예정에 "맙소사!"
입력 2014-03-19 14:19 
'소득세법 개정 적용'

지난달 21일 발효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번달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 적용에 따라 이번 달 급여부터는 연봉 기준 총급여 7,000만원 소득자를 중심으로 실 수령액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월 6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으녀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세법안이 개정되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서 표준 구간은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직장인의 급여일이 21일과 25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주 후반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월급봉투를 처음으로 받아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적용소식에 누리꾼들은 "소득세법 개정 적용 돈만 맨날 내래" "소득세법 개정 적용 적게 벌고 혼자 살으라는 이야긴가?" "소득세법 개정 적용 뭐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어"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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