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부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입력 2014-03-19 11:12 

내년부터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시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은 전용 85㎡ 이하 주택을 건설해야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에서 소형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소형주택을 점차 선호하면서 이에 대한 공급도 느는 추세다. 실제로 전체 인허가 주택에서 소형주택 비율은 2009년 25%, 2010년 32%, 2011년 42.6%, 2012년 41.2%, 작년 39.2%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85㎡ 이하 60% 규칙'은 남겨두는 한편 소형주택의 의무공급비율을 조례에 맡겨두지 않고 아예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6월 말까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위규정인 시행령 규정이 없어지면 시.도 조례도 효력을 잃게 되지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종전소유자의 개념을 구역지정 당시 소유자로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추진시 혼란이 없도록 관련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 정상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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