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계천 추락사' 서울시도 책임
입력 2007-02-02 13:32  | 수정 2007-02-02 13:32
지난 2005년 청계천 개통 기념식에 참석한 한 여성이 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데 대해, 법원은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추락방지시설 등의 방호 조치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유족에게 6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A씨가 주형물 사이로 굳이 통과하려다 발을 헛디뎌 사망한 만큼, 서울시 책임을 손해의 35%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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