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직원 구속…'윗선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3-19 10:31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직원 구속…'윗선 어떻게 되나?'

'국정원 직원 구속'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모 과장은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며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입니다.

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으며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로 구속된 60대 김모씨를 만나 유우성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는 간첩사건의 피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으며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됐습니다.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협조자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김씨의 진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과장이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아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3건에 모두 직·간접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차후 국정원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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