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 제조와 수입, 사용이 금지되고, 석면 해체ㆍ제거 업체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금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제품별로 대체가능성을 고려해 2008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한 뒤 2009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또 석면 해체와 제거 업체 등록제를 연내 도입하고, 석면조사 전문가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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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금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제품별로 대체가능성을 고려해 2008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한 뒤 2009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또 석면 해체와 제거 업체 등록제를 연내 도입하고, 석면조사 전문가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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