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입력 2014-03-18 18:54 

서울중앙지법이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회생채권자 조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를 합해 금액 기준 80%에 달하는 의결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동양시멘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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