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 회사 회생계획안은 지난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회생채권자 조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를 합해 금액 기준 80%에 달하는 의결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동양시멘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회사 회생계획안은 지난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회생채권자 조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를 합해 금액 기준 80%에 달하는 의결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동양시멘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