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뭐길래
입력 2014-03-18 17:54  | 수정 2014-03-18 20:53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이름부터 생소한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어떤 법일까요.
또 이 법이 도대체 뭐기에,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익에 해가 된다고 하는 걸까요.
오지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2년 전, 58명의 세계 정상들은 서울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핵 테러를 억제하고, 핵 물질의 위협을 막기 위해, 당사국들은 2014년까지 협약이 발효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그 해 8월, 이 협약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 법안을 고쳐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핵 물질을 빼돌리거나, 핵 시설을 손상 입히는 것도 핵 범죄로 포함 시키고, 이런 핵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선언을 유도한 사안입니다."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전 개최국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제 사회에서 망신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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