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C방·당구장 등 서민창업 규제완화
입력 2014-03-18 17:09 
이 모씨는 집 근처 상가에 보습학원을 열기로 하고 점포를 빌려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했다. 이씨는 음식점이던 이곳을 학원으로 용도변경해달라고 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으로부터 상가에 이미 피아노학원이 영업 중이어서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 근린생활시설에서 한 건물 내 학원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씨는 이 때문에 공사비와 계약금만 날리게 됐다.
앞으로는 서민 창업을 가로막는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어도 오는 4월부터는 당구장,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의 창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 규정상으로는 한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결혼상담소의 면적은 전부 합쳐 500㎡를 넘어선 안된다. 볼링장과 당구장 역시 합쳐서 이 면적을 넘어선 안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면 창업이 가능해진다. 단 소유자를 달리 해 창업한 뒤 나중에 함께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 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 등은 명의상 소유자가 달라도 한 소유자의 것으로 간주한다.
또 그동안 시설별로 면적 제한 기준이 달라 업종 전환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단일화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카페나 고민상담방 등 새로운 업종의 창업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방식이 나열식인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새로운 업종은 구청에서 까다롭게 심사해 창업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요즘 새로 등장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가져 가는 가게의 경우 원래 규정으로는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기존 규정이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기능설명식으로 규정해 허가를 쉽게 받게 되는 것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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