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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폭행 당해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07-02-02 09:57  | 수정 2007-02-02 09:57
서울행정법원은 39살 강모 씨가 회사내 팀장 제도를 놓고 동료와 말다툼 도중 폭행당해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팀장 제도는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데다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직장내 통상적 인간관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강 씨가 폭행으로 부상한 것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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