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엄중 처벌을 지시한 가운데 최근 자사 홈페이지 해킹으로 98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KT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억400만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사태와 관련해 "유출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KT는 지난 6일 본사 홈페이지를 해킹 당해 가입 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당했다. 중복 유출자를 제외하면 982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 해커는 단순한 해킹 툴을 이용해 KT홈페이지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했고 이는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 등에 활용됐다. 500만건의 개인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불법 유통됐다.
이에 황창규 KT 신임 회장은 KT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빠른 시간 안에 혁신하겠다"며 "조속한 원인 규명을 통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KT가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T는 지난 2004년 92만명의 개인정보를, 2012년 7월에는 8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바 있다. 또 이번 정보유출은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지 6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KT는 "정보 유출 대안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현재 내부 사이트를 점검하고 취약점을 분석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웹기반 서비스 전체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영업시스템의 고객 정보보호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번 정보유출에 따른 KT의 과징금은 1억원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영업정지 처분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표이사 사퇴, 3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카드업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 박인진 인턴기자 / 유효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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