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외국인 근로자 노조 허용"
입력 2007-02-01 19:32  | 수정 2007-02-02 08:05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조에는 불법체류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최초의 외국인 노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조합원 명단 등 자료 미제출.

노조에는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 역시 불법체류자들은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 3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는 것.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결성이 가능한 근로자이며,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고용계약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 권영국 / 변호사
-"외국인 노동자라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한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체류 자격 심사 권한이 없는 노동청이 자료 미제출을 근거로 조합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아노아르 / 노조위원장
-"정말 이땅에 차별과 탄압없이 자연스럽게 일하는 그날까지 모든 투쟁을 준비해나갈겁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에게까지 합법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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