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고시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었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2004년 용인시가 P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 '성복취락지구 기반시설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P건설사는 지난해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승인 후 2년4개월이 지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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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2004년 용인시가 P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 '성복취락지구 기반시설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P건설사는 지난해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승인 후 2년4개월이 지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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