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호금융 조합이 받은 징계 공시된다
입력 2014-03-17 14:39 

상호금융권의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들이 받은 재재 내용이 일반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 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재 내용 중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우선적으로 공시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조합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호금융 조합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상호금융 중앙회의 통일된 제재 기준도 마련된다.
제재 정비 대상은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무자격 조합원 가입 등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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