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소송제로 부동산정책 무력화"
입력 2007-02-01 16:02  | 수정 2007-02-01 16:02
한미 FTA체결로 국가소송제가 시행되면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최재천 의원 등은 국가소송제를 부동산에 도입하면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개발을 제외한 8.31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투기를 제한한 법률과 정책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소송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범국본은 부동산 정책 관련 21개 법률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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