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가짜 금괴 밀반출 거래를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관세청 서울세관 공무원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2008년 인천공항을 통해 가짜 금괴를 밀반출하려던 남모씨 등으로부터 마치 진짜 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가지고 직접 인천공항세관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준 뒤 "진짜 금괴가 맞다"며 물품에 대한 검사없이 확인도장을 찍도록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