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보, 플러스저축은행 임직원 손배소
입력 2007-02-01 15:17  | 수정 2007-02-01 15:17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6월 파산선고를 받은 부산 소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주주와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 1천84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예보는 지난달까지 모두 7차례 부실금융기관 책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자자 대출을 부당 취급하는 등 모두 19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부실책임자별 책임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예보는 부실책임자들이 보유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산조사를 실시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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