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관리업, 법인세 최고 30%↓
입력 2014-03-16 17:13  | 수정 2014-03-16 19:11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월세를 받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앞으로 법인세가 최고 30%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 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 규모별ㆍ지역별로 다르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