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펀드 가입 서류 간소화
입력 2007-02-01 14:22  | 수정 2007-02-01 14:22
앞으로 펀드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고, 펀드 운용사로부터 받는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정보 확인을 위한 고객 거래 확인서가 폐지되며 환율 변동에 대비해 헤지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선물환 계약 서류도 2~3종류에서 한 가지로 통합됩니다.
펀드 판매사가 보관 용도 외에 신용정보업자 제공용으로 추가로 받던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는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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