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료비 부당청구 140억 무더기 적발
입력 2007-02-01 12:00  | 수정 2007-02-01 13:06
지난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챙긴 금액이 무려 1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친인척을 환자처럼 꾸며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수 기자?
병원들의 부당 허위 청구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지난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챙긴 금액이
140억원에 달했습니다.

2003년 134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복지부가 851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적발된 의료기관은 628개소로 74%에 달했습니다.

특히 종합병원과 병원급 이상이 2005년 37개소에서 98개소 늘어나 대형 병원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들의 부당 허위 청구도 다양했습니다.

한 정신과의원은 하루만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3일을 치료한 것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3년동안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의원과 약국이 검은 거래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신의 친인척이나 주변의 약사를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허위로 진찰료를 청구했고 모 약국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전달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고,

원외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1억원의 돈을챙겼습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적발된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청구가 드러난 기관의 경우 조사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조사인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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