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경매, 고가낙찰 사례 증가
입력 2014-03-16 13:48 
올해 1~2월 두달 동안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태인이 집계한 올해 1~2월 수도권 소재 아파트 낙찰가 총액은 5496억8100만원으로, 이는 사상 최대 낙찰가총액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55억1900만원에 비해 6.6%(341억6200만원)나 늘어난 액수다.
낙찰건수는 1842개, 지난해 1832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올해 1~2월 경매법정을 찾은 입찰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52명에서 43.8%(4624명) 증가한 1만5176명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입찰자 수가 1만5000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여기에 아파트 시세 회복 흐름이 맞물리면서 낙찰가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올랐다. 올해 1~2월 수도권 소재 아파트경매 낙찰가율은 83.59%로 지난해 75.03%에 비해 8.56%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찰 없이 경매장에 처음 나온 물건이 낙찰된 케이스를 의미하는 신건낙찰 사례도 71건으로 지난해(24건)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
이처럼 아파트 경매물건 소진이 가속화되면서 낙찰소요기간(아파트가 처음 경매에 나와 매각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2012년 93일, 2013년 67일에 이어 올해는 62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경매 시장이 활황세를 보임에 따라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아파트 권리분석을 서두르는 바람에 선순위임차인 같은 인수대상 권리들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태인 박종보 연구원은 2월 들어 낙찰된 아파트 물건 중 시세보다 입찰가를 높게 써낸 케이스가 종종 눈에 띄는데 이 중 법원의 매각허가 이후 한 달이 넘은 현 시점까지도 아직 대금납부가 안 된 물건도 다수 있다”면서 만약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서 타인에게 매각되면 수천만원 대의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가 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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