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안양시, '교도소 재건축' 협의 응하라"
입력 2014-03-16 13:30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안양시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안양시가 이를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피고의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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