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녀 정표로 쓴 약속어음 무효"
입력 2007-02-01 09:47  | 수정 2007-02-01 09:46
남녀가 '사랑의 정표'나 헤어질 것을 우려해 작성한 약속어음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안모씨와 이모씨는 헤어질 경우 5천만원을 갚는다는 각서를 썼고, 실제로 결별하게 되자 5천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어음을 발행한 것은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이 행해진 것이고, 원고도 이 사실을 알았던 만큼 약속어음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