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문현 이화여대 법과대학장과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양동관 변호사를 법관징계 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의 징계 청구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해당 법관의 징계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법관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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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의 징계 청구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해당 법관의 징계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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