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쌩쌩'
입력 2014-03-14 20:02  | 수정 2014-03-14 21:33
【 앵커멘트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실텐데요.
벌금 부과 대상이지만, 안전 등의 이유로 단속이 어려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로 분기점의 안전지대에 멈춰서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더니 직진 차량과 부딪혀 튕겨져 나갑니다.

오토바이 한 대에 무려 3명이, 헬멧도 안 쓴 채 타고있기도 합니다.

모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나가봤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차선 한 가운데로 거침없이 내달리고,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에선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 인터뷰 : 정영덕 / 서울 강일동
- "(전용도로는) 차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막 달리죠. 불안하죠. 사고나면 자기도 죽을텐데, 남에게도 피해를 주고…."

▶ 스탠딩 : 박광렬 / 기자
- "제가 지켜본 30분동안 모두 12대의 오토바이가 이곳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났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때는 승용차 사고 때보다 훨씬 높게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더욱 위험하지만 급하다는 이유로 어기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오토바이 운전자
- "영등포에서 김포공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들길을 안타고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빙글빙글 돌아야 하는데…."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

자동차 전용도로로 아예 진입할 수 없도록 현실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문진웅, 김원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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