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오션, 30억 규모 손배소에서 최종 승소
입력 2014-03-14 17:33 

중앙오션은 전모씨가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11월 진행된 1심에서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심과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통해 피고측 중앙오션의 손을 들어줬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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