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간첩 사건' 검찰 증인 신청 기각
입력 2014-03-13 18:13 
'서울시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는 오늘(13일) '유우성 피고인의 북중 출입경기록이 잘못 기재된 것은 전산 오류 때문이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은 북중 출입경기록을 관리하는 중국 전산시스템을 직접 취급한 경험자가 아니어서 신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신청이 기각되면서 혐의 입증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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