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view point] 전월세 과세, 종부세 대못부터 빼라
입력 2014-03-13 17:12 
150만명가량 되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대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유리알 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은 자기가 번 소득 가운데 6~36%에 달하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로 낸다.
문제는 전ㆍ월세난으로 중산층들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국세청이 확정일자를 뒤져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매기고 그 돈으로 임차인들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1806만가구 중에서 순수 공공임대 90만가구 등 제도권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148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자가 거주를 빼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임차가구의 81%(630만가구)가 집주인들이 시장에 공급하는 '셋집'에 거주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임대차시장에서 전ㆍ월세난이 발생한 이유는 집주인들의 탐욕 때문이 아니다. 월터 블록이 '디펜딩 더 언디펜더블'에서 얘기했듯이 집주인들은 인간의 기본 본성인 '가능한 최고의 조건으로 협상하려는 욕구'에 충실할 뿐이다.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높은 가격을 바라는 욕구'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닌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전ㆍ월세난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집주인들의 투자 심리가 확 줄었고, 그 결과 민간 임대시장에서 집주인들의 임대물량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세입자 입장에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가 아직은 더 낫다. 정부가 뭐라고 큰소리를 쳐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ㆍ월세난을 해결하려면 실수요자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그래서 임대를 하도록, 그것도 제도권 틀 내에서 하도록 '당근'을 주는 게 앞서야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세금부터 매기겠다고 하니 시장 혼란만 키웠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수급은 더 꼬인다. 시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요, 정책 실패다. 그렇다면 엉킨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답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노무현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표적인 규제, 종합부동산세라는 대못을 먼저 빼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0.5~2%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다주택자 차별 규제다.
집부자들을 정부가 우대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세금이란 '채찍'으로 내몰아서도 안된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속히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매입임대와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임대 사업자들에겐 임대의무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던진 폭탄으로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수습되고 세입자도 발 뻗고 잘 수 있다.
[부동산부 = 이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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