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신현국 전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입력 2014-03-13 16:49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지인들이 모은 돈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2) 전 문경시장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6·4 지방선거에 문경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한 신 전 시장은 후보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가벼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처분이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으나 같은 해 11월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종중과 지인이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1억4797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797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성격은 인정했지만 신 시장이 유사한 선례가 없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종친 및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일이라는 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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