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보조금 시장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에 7일간 영업정지를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이날부터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 영업정지 기간(45일)이 종료된 후 추가로 7~14일간 영업이 다시 정지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이다.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영업정지 처벌도 내렸다.
구체적인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방통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제조업체와 핸드폰 유통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차기 방통위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을 겹치게 할 지 따로 할 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가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 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주식거래중단) 제도 등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최용성.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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