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확정…1040억 내놓는다
입력 2014-03-13 16:20  | 수정 2014-03-14 08:08
【 앵커멘트 】
키워드 광고를 마치 검색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한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라며 제재하려고 하자, 네이버와 다음이 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피해 보상과 함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오늘(13일) 공정위가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3년 동안 1천40억원을 내놓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광고'라는 표시가 보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표시가 없었다 보니, 광고인 줄 모르고 클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정보로 위장한 광고'라며, 제재에 나서자 지난해 11월 말 네이버는 물론 2위업체인 다음도 이를 피하기 위해 '동의의결'이라는 카드를 빼듭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구제에 나서는 대신 과징금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넉달 만에 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의 시정방안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도입한 이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두 회사는 네티즌들이 검색광고와 유료 전문서비스를 쉽게 알아보고 구분하도록 서비스를 고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위해 3년 동안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도 콘텐츠 진흥 사업 등에 3년 동안 40억 원을 내놓습니다.

공정위는 만약 이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백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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