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세청, 무리한 과세 자체 검열한다
입력 2014-03-13 14:58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자체 검증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제3자의 입장에서 과세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일종의 '필터링 작업'이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의 과세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 중부, 대전 등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이달 중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 증원한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가운데 93명을 조사심의 전담팀으로 전환 배치하게 된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줄이기로 한 만큼 조사인력을 다소 줄일 여지가 생겼다. 6개 지방청 조사인력은 2200여명에 달한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로 운영된다. 조사 과정에서의 쟁점 사안에 대해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전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팀 인력을 조사와 소송 분야의 베테랑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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