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 (1보)
입력 2014-03-13 14:36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소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동대 팀장 대상 특강에서 "노 전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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