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주도사업자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지정해 SK텔레콤에 7일간의 영업정지를, LG유플러스에 14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시기는 2기 위원회 임기 만료가 임박한 만큼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KT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에는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이다.
한편 이날부터 이통통신 3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제재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정지에 들어가 KT는 다음달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등의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기기변경 역시 분실·파손·24개월 이상 약정 만료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27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되고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45일간 영업이 중지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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