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고액체납자 공개기준 3000만원→1000만원 추진
입력 2014-03-13 11:11 

 서울시가 최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상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한 지 2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에서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으로 개정해 시행 중인데 서울시는 이보다 더 강한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6139명으로 체납액은 9893억원에 달했다. 시 당국은 명단 공개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공개 대상이 6000~7000명 늘어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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