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대출 때 총부채상환비율이 40~60%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만 총부채상환비율,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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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만 총부채상환비율,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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