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CJ E&M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CJ E&M IR 담당자 3명과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J E&M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실적 공시 이전에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전달받은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기관투자가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또다시 전달해 기관투자가들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은 실적 정보를 공시를 통해 공표하도록 돼 있으며 만약 정기 공시 이전에 애널리스트 등 회사 외부 관련자에게 실적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공정공시로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CJ E&M은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은 채로 애널리스트들과 기관투자가들에게 실적 정보가 유출되도록 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우리투자증권은 실적 정보를 다른 증권사들보다 기관투자가들에게 뒤늦게 전달한 정상이 참작돼 기관주의 조치됐다.
다만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정보 최초 수령자가 아닌 '2차 정보 수령자'에 해당돼 징계를 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2차 정보 수령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1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CJ E&M IR 담당자 3명과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J E&M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실적 공시 이전에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전달받은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기관투자가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또다시 전달해 기관투자가들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은 실적 정보를 공시를 통해 공표하도록 돼 있으며 만약 정기 공시 이전에 애널리스트 등 회사 외부 관련자에게 실적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공정공시로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CJ E&M은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은 채로 애널리스트들과 기관투자가들에게 실적 정보가 유출되도록 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우리투자증권은 실적 정보를 다른 증권사들보다 기관투자가들에게 뒤늦게 전달한 정상이 참작돼 기관주의 조치됐다.
다만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정보 최초 수령자가 아닌 '2차 정보 수령자'에 해당돼 징계를 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2차 정보 수령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