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대포통장 단속하니 우체국 통한 발급 10배↑
입력 2014-03-12 17:26 
시중은행 대포통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풍선 효과'로 우체국ㆍ새마을금고로 대포통장 발급처가 옮겨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여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1만2855건 중 우체국 비중은 14.9%에 달했다.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우체국 비중은 1.5%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10배 가까이 비중이 커진 셈이다. 새마을금고 비중도 같은 기간 2.4%에서 8.6%로 크게 높아졌다.
농협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개 중 6개는 농협 단위조합이나 농협은행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단위조합에서 발급된 대포통장 비중은 44.5%에서 40.3%로, 농협은행 비중은 23.5%에서 20.8%로 줄었다.

피싱 사기 피해금 환급이 시작된 2011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000개로 집계됐다. 아직 피해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대출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5만건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판단 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해 통장 발급에 신중하라는 지침을 금융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대포통장 :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으로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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