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3곳 기관지정 취소
입력 2014-03-12 16:58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기관 60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3곳의 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19개 기관에 3개월에서 6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3곳 중 1곳은 인증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수행했으며, 2곳은 인증기준과 심사 절차 등을 상습 위반했습니다.
농관원은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을 조사해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81건에는 인증 취소처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20명을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생산 농장, 백화점, 전문판매장 등 5천839곳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을 매년 2차례 이상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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