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포통장 발급처 우체국, 새마을금고로 이동
입력 2014-03-12 15:45 

시중은행 대포통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풍선 효과'로 우체국.새마을금고로 대포통장 발급처가 옮겨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여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1만 2855건 중 우체국 비중은 14.9% 에 달했다. 2011년 9월~2013년 6월까지 우체국 비중은 1.5% 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10배 가까이 비중이 커진 셈이다. 새마을금고 비중도 같은 기간 2.4% 에서 8.6% 로 크게 높아졌다.
농협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개 중에 6개는 농협 단위조합이나 농협은행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단위조합에서 발급된 대포통장 비중은 44.5% 에서 40.3% 로, 농협은행의 비중은 23.5% 에서 20.8% 로 줄었다.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이 시작된 2011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 9000개로 집계됐다. 아직 피해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약 5만건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판단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해 통장발급에 신중하라는 지침을 금융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심거래의 유형은 신설법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단기간 내 다수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하며, 최고 이체한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인계좌 개설시 일반전화 없이 휴대폰만 등록하거나 동일한 휴대폰으로 여러 법인계좌를 개설할 경우 앞으로 면밀한 심사를 받게 된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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