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절반 피해 인정…추가 조사 신청 가능
입력 2014-03-12 11:49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피해 사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이었다.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망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나 이번 조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다.
이날 발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피해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며 폐 이외 다른 장기와 정신적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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