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호 감독 실형, 추징금 1억·징역 1년3개월 확정
'양승호 감독 실형'
고교야구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54)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은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고 청탁에 따라 특기생을 선발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돈을 받은 시점이 부탁을 받은 뒤였다거나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전 감독은 지난 2009년 고려대학교의 야구감독으로 재직하던 당시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고교야구 감독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
소된 바 있습니다.
1·2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양씨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선고 때 재수감되어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