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계 '명단 공개' 술렁
입력 2007-01-30 18:02  | 수정 2007-01-30 21:04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법관들의 전면 공개를 앞두고 법조계는 하루종일 뒤숭숭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조치 위반 재판에 관여했던 법관 명단공개에 법조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일부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등의 실명이 공개된 터라 특히 대법원의 당혹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일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당시 이미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 이같은 형식의 인적 청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과거 시대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명단 공개가 자칫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찮습니다.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대 교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은 성격도 차별화 돼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과 어쩔 수 없이 법을 적용한 경우도 있는데 옥석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

반면 명단공개를 반기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법관도 재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 법대 교수
-"이번 공개는 판사 명단이 아닌 판결 내용의 공개에 초점이 있다. 판결 내용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적 비판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지금도 판결문이 사실상 공개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명단공개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강태화 / 기자
-"하지만 실명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떠나, 잘못된 과거에 대해 30여년간 침묵해온 사법부 스스로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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