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향의 성소수자가 남성교도소에 수감 중 긴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지난 1월 17일 수감 중인 A씨에게 긴 머리를 자르라고 지시했다. A씨가 거부하자 징벌방에 감금했다.
교도소측은 또 A씨가 수용된 독거실을 검사, 보온물병 덮개 1개, 모포 3개, 부채 1개 등을 부정물품이라며 수거했다.
조사기간부터 징벌방에 수감된 A씨는 1월 29일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아 조사기간 징벌방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면 모두 21일을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 채 징벌방에 갇혀 지냈다.
A씨는 교도소 입소 시점부터 '성 전환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여성 성향을 지녔다'고 밝히고 홀로 수용돼 왔다.
그러나 A씨는 교도소측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공동행사 참가, 신문열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전화통화, 접견 등을 제한당한 채 징벌방에 수감한 것이다.
인권단체측은 A씨가 2013년 9월께도 이발 지시를 거부했지만 자술서만 쓰고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교도소측이 이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품을 불시에 검사하고 징벌을 결정한 것은 명맥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A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여기서 여자 흉내 내서 누구에게 예쁨을 받으려 그러느냐"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고 인권단체 측은 전했다.
교도소측은 징벌 의결서에서 "다중이 수용된 교도소에서 위생을 위해 두발을 단정히 해야 하니 자르라고 권유하고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이유를 밝혔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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