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127명이 폐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백도명 서울대 교수.최보율 한양대교수)가 지난해 7월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으로 의심되는 사례 361명을 조사한 결과, 127명이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가 144명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는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의학.환경보건.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8개월간 진행됐다. 개인별 임상, 영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해 판정결과를 도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면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되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약 233만원)가 지급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것으로 분류된 83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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