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약속을 미끼로 유사골프회원권을 팔아 수백억 원을 받아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유사골프회원권인 로얄패밀리 등의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2천여 명으로부터 16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업체 전 대표 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가입비 1590만 원을 내면 3년 동안 그린피 차액을 주고 보증금 1천만 원은 7년 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회원의 가입비로 기존 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유사골프회원권인 로얄패밀리 등의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2천여 명으로부터 16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업체 전 대표 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가입비 1590만 원을 내면 3년 동안 그린피 차액을 주고 보증금 1천만 원은 7년 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회원의 가입비로 기존 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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