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염전노예` 특별 단속… 피해자 22명 추가 발견
입력 2014-03-11 14:21 

경찰청은 '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강제노역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염전업주 등 26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다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단속 과정에서 첩보 수집 등을 토대로 염전업주와 직업소개업자 27명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구로경찰서가 구출해낸 '염전노예'채 모씨(48) 등 2명 이외에 이번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피해자 22명을 추가로 찾아냈다. 피해자 24명 중 9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무연고자 등 15명은 보호시설에 보내졌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이나 새우잡이 배, 농장 등지로 팔려간 피해자는 전체의 절반 가량인 11명이었다. 10년 이상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는 4명이었고, 최대 15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에 시달린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전남 영광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김 모씨(64)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김 모씨(45)를 유인해 염전에서 15년간 일하도록 일하게 했지만 임금 7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전남 신안군 염전업주 홍 모씨(56)는 청각장애인 김 모씨(41)를 10년 동안 염전에서 일하게 하면서 임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단속이 시작되자 강씨를 목포 시내 한 모텔에 10일 동안 가두기도 했다.
경찰은 지역경찰에 대한 감찰도 벌였지만 업주들과 유착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번 노예사건이 처음 알려진 전남 신의도에 있는 신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 전원을 포함해 목포파출소가 관할하는 13개 도서 파출소 경찰관 87명 중 74명을 교체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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