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주거 이전 위한 일시적 다주택자 중과세 부당
입력 2014-03-11 13:46 

임대주택 거주자가 2개의 주택을 더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거주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했다면 1세대 3주택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기목적이 없는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 모씨(57)가"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김씨의 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소득세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고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뺐다.
김씨는 2002년 3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7년 8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한 뒤 그해 12월 휘경동 아파트를 5억6500만원에 양도했다 팔았다. 김씨는 2006년 5채의 임대아파트를 취득해 아파트 임대사업을 했고, 성동세무서는 2009년 5월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1억65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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